학회정관

Korean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ntistry

대한인공지능치의학회 정관

2021년 12월 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7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인공지능치의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ntistry (KAAID)”로 표기한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인공지능기술의 성공적인 치과의료 적용을 위하여, 치과의료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상업화, 유효성/안정성 평가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데이터 활용 등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임상적 평가와 환자보호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병 및 정부의 융합네트워크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소의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교육프로그램 개최 3.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 및 관련 도서의 발간 5.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6. 인공지능 치과의료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 제안 및 자문 7. 관련 학회와의 협력 활동 8. 국제학술교류 9. 회원 간의 친목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출판물의 게재 확정이 저자에게 통보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본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적극 호응하고 본 학회의 취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전문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발전에 협조하는 법인이나 단체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업적이 현저하거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 (입회) 본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다.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와 총회 소집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이해상충여부(Conflict of Interest)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9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탈퇴ㆍ제명 ㆍ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
②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회를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
④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4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4. 이사 20인 이내(총무, 재무, 학술, 교육, 기획, 편집, 법제, 산업, 자재, 정보통신, 평이사)
5. 고문 약간 명
6. 명예회장 1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회장은 이사를 선임한다.
4. 고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4. 지난 임기의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 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집행한다.
6.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7. 학술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제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및 교육워크샵 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중요한 대외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10. 편집이사는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발간을 담당한다.
11. 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치과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12. 산업이사는 본 학회의 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13.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치의학계, 산업계, 정부 등 유관기관, 업체, 전문가와 협력활동과 대외 협력 및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14. 표준화이사는 본 학회의 인공지능 치과의료기기와 관련한 국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한다.
15. 정보통신이사는 본 학회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총회의 구성 등) 본 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개최한다.
1. 본 학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개정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수,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요지를 기록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중 서명인을 2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7.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 개정의 안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필요 시에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 학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0조 (위원회 및 연구회 등) 본 학회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나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21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22조 (재정) 학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 및 참가비)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참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연회비 및 각종 행사참가비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사무처 등 조직
제24조 (사무처 등) 본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기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표 후 시행한다.
2. 창립 임원들은 창립총회가 있는 연도의 잔여일을 포함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3.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
4. 본 정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